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nzd9 : 뉴질랜드의 코리언 호구장사꾼 -2

덜소유구도자 2017. 1. 3. 10:39

 

 

2부를 썼는데 겐세이가 들어와서 글을 다시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며칠전 새벽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정보는 그 지역을 떠나기 며칠전에 재외한국인 세분과 이웃집 키위할배,

 

같은 직장의 워홀러들에게 들은 정보와 구글에서 뉴질랜드 부동산법을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특정인 한분이 글을 지워주기를 거칠게 요구하셔서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에 다시 작성합니다.

 

글 수정하기 이전 글도 직접적인 언급은 상당히 피했는데 조금 더 신경써서

 

특정한 인물이 연상되게 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도 일체없이 상식적으로 적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조건달성> 그리고 잘해준적도 없잖아;;

 

<익명다수의 피해자 발생>

 

 

 

목적 :

 

뉴질랜드 워홀러들이 한국인 밑에서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함

 

과 동시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한인과 컨택을 하게 되더라도 정신바짝 차리고 통수는 맞지 말라는 경고

 

 

본글 :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이 직업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 인맥, 한인 커뮤니티, 헤드헌팅 에이전시 등..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키위잡이 제일 좋습니다. 분쟁이 없고 깔끔했으니까요.

컨트랙터와의 분쟁을 제외하면요.

 

뉴질랜드에는 주택 임차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Residential Tenancies Act라고 하는데요.

구글에 뉴질랜드 주택 임차법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읽기 쉽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지금 정당한 요구를 받는지 부당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재외 한국인과 키위 할배에게 들은 바로는

사업자 등록시 임대업이나 분양업이 아닌 사람이 개인적으로 레지던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은 백패커를 관리할 수 없고, 업자는 한개의 어코모데이션을 관리할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할 시 본인이 같이 거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선 여러사람의 Account를 빌린다는 식의 수작질이 필요하겠죠?

 

한국가려고 짐싸기 이전에 갑자기 들었던 내용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법구조가 비슷한 가까운 호주에서도 이런 한인 컨트랙터가 불법으로 렌트 하우스를 워홀러에게 셰어하고

컨트랙터에게 시달리던 워홀러가 관계부처에 신고를해서 빅엿을 먹이는 글을 심심치 않게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뉴질랜드 갔을 때도 불법 셰어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워홀러들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불법 셰어하우스를 내놓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걸고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지정 인원 초과에 대한 부분과 탈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뉴질랜드는 탈세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걸알면서도 워홀러들이 불법 셰어하우스를 찾아가는 건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속에서 상부상조 하는거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일 구하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영어도 못하시면 외국을 안나가는게 맞는거죠.

(나도 잘하지 못해서 얻은 성찰..)

 

또한, 불법계약서에 대해서 글을 올리자면

임차.임대인 사이의 계약에서 직장을 연결해주는 것에 대하여 잡을 구해줬는데 나가면 해고한다.

는 식의 구두계약이나 서면계약은 법적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합법이라면 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네요.

일반적으로 컨트랙터가 구해준 잡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개소리입니다.

또한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동산업도 아닌데 어코모데이션을 운영관리한다면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죠.

잡을 구해줬으니 도리를 해라 라는 부분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약속이지

그걸 가지고 컨트랙터가 위협을 가한다면, 컨트랙터가 구해다준 직장에서도 꼬리를 잘라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비리로 회사가 조사를 받거나 피해받아야할 입장이 절대 아니니까요.

인사담당권이 전혀 없는데 무슨 권리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컨트랙터는 인사담당자가 아닙니다.

 

계약기간동안 머무르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만약 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컨트랙터가 구해주는 잡을 받아먹고 키위하우스로 튀튀하는 

소위 "잡먹튀"에 대해서도 한인 컨트랙터는 걸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잡먹튀해서 불이익 받는 사람 한 명도 못봤습니다.

 

다만 한국인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권 친구들은 그냥 개쿨하게 나가버리더라고요.

컨트랙터도 억울해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고, 그 친구는 제가 나가기 전까지 잘 다니던 걸 확인했습니다.

아 참고로 어커모데이션에 거주할 때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하는거지 컨트랙터랑 해봐야 중요한 의미도 보호도 챙기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너 홍합을 까라 대신 3개월 거주해." 이런말 자체가 illegal. Shame on you인 부분이구요.

 

노동청이나 대사관 등에 문의 또는 신고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캐쉬잡을 주는 한인오너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TAX신고를 피하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애초에 캐쉬잡을 하시는 분은 사장이 임금체불을 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건 한인 컨트랙터에게 접촉을 해야한다면 한번씩 고수해보셨으면 좋겠고,

관련자료를 찾아보셔서 워홀러들이 호구를 자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공부 열띠미 하세요 :)

 

 

17년01월29일 글 수정 및 공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