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소유 공략집

사업자 등록 하는 법 핵심요약 해드림

덜소유구도자 2020. 6. 1. 18:19

밥먹을 때 까지 시간 좀 남아서 빠르고 간결하게 사업자 등록하는 법 알려드림.

사업이라는 것을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내가 사장이 된다. 내가 대표가 된다.

이런 압박감에 손나 어려울 것만 같이 느껴지겠지만 본인은 혼자서 한 번 해보고, 지인도 한 번 해줬는데

너~~~무 Easy 했어요. 만약에 이 과정이 어렵다? 사업안하는 걸 추천드려요~~ 찡긋~★

사업자 등록은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어떤 직장에 속해서 노동자가 되는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따위를 한다는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꼭 해야되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신고 따위를 안하고 하고싶다? 당신은 법의 철퇴로 뚝배기가 깨질것입니다.

참고로 나는 쇼핑몰 밖에 안해봤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기준) 로 설명드릴게요.

하다가 막히면 왜 안되냐고 따지지 마시고,

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든 해낼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본인 힘으로 해결해보세요ㅡ☆

 

 

 

Chapter 1. 순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하세요.

 

1. 사업자 등록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3&tm2lIdx=0306000000&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의사항: 자기 명의의 사업장(사무실, 창고 등)이 있으면 서류첨부하고,

임차인(전세, 월세 사는 사람; 세입자; 남의 집에 사는경우)이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야함.

뭐 집주인에게 고지를 안해도 집주인이 딱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집주인이랑 갈등을 빚고 싶지 않으면 집주인 허락 받으세요.

 

※ 전자상거래 (위탁판매, 재고적거나 없음) 의 경우 일반 원룸(다가구)를 사업장으로 신고가능

대신에 전입신고 하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털리지 않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 들고가면 동사무소에서 도장찍어줌(5분이면 끝남, 600원정도)

 

※ 부동산 정보 넣을 때 ㅇㅇ부동산, ㅇㅇ공인중개사무소 이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는 주소 적아야함

본인 사업장 주소랑 임대차 계약서 주소랑 정확히 일치하게 적어야 함

 

USB에 사업자 등록증을 jpeg 또는 pdf 파일로 떠서 가까운 PC방이나 문방구,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프린트하셈 2장

 

 사업자 등록증을 PC에 저장하는 법을 모르겠어욧~~ 

= 구글에 "모두의 프린터" 검색해서 설치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따라하면 민원24에서 뽑아도 PC로 저장할 수 있음.

 

사업코드 쓰라고 나오면 아래에서 골라써요. 여기 없는건 나도 모름.

도매/무역: 519111 

소매 및 도매/전자상거래: 525101 

서비스/해외구매대행: 749609

 

 

2. 쇼핑몰 개설 (준비물 : 잘 뻗은 손가락과 긍정적인 뇌)

스마트스토어나 카페24에서 하시던지 알아서 개설하세요. 

 

 

 

3. 사업자 통장 만들기 (준비물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OTP카드값 만원)

자기 주거래 은행가서 사업자 통장 만들러왔슈~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신분증 달라고 함.

그리고 사업자는 거래시 OTP 를 써야하는데 카드가 간지나니까 카드로 하세요.

(열쇠고리는 딸랑거리다가 잃어버림)

 

거래내역이 없거나 이제 시작해서 간이사업자라 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거나하면

은행에서 한도를 30만원 정도로 막아놓는데 친절한 설명을 들으신 후 서류 생기는대로 가지고가서

바~~로 한도를 풀어버리세요.

 

 

 

4.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www.gov.kr

자기 사는 곳 관할구청, 시청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함.

(근데 어차피 구청이나 시청에가도 바로 안나오고 3일 기다리라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완료되면 문자로 찾으러오라고 날라옴. 그러면 그 때 가면됩니다.)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정보 -> 심사내역조회 누르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있음

없다고요? 눈크게 뜨고 잘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PDF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JPEG로 변환을 하시고 인터넷에 첨부를 해서 신고하고

잘 기다렸다가 찾으러가면 됨.

 

 

 

 

Chapter 2. 정리

 

준비물 : 사업장 (전자상거래는 자기사는 집 가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개인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사업자전용통장, 사업자전용체크/신용카드, 사업자공인인증서, 은행에서준 손나 신기한 OTP카드, 약간의 잔돈

 

만 있으면 쇼핑몰을 할 수 있습니다.

 

틈새정보로 자기 핸드폰 통신사 전화해서 핸드폰번호를 사업자 번호로 등록해달라고하면

매달 핸드폰비 10% 까줌. 

 

끝~

빼먹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정하게.

질문 안받음.